송산동(동장 김형신)에서는 지난 15일 2022년 9월 재산세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해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납부안내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현재 과세대상 물건(토지, 주택 1/2)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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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동장 김형신)에서는 지난 15일 2022년 9월 재산세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해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납부안내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현재 과세대상 물건(토지, 주택 1/2)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