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 도우미 공급, 주점 고용, 고리일수 사채 이용 되풀이 여전

이른바 '보도방'이라고 칭하던 불법 도우미 공급업체와 도우미를 고용한 유흥, 단란주점 업주, 도우미에게 고리일수를 대출해준 업자들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께 도우미로 일하던 모씨가 불법사채업자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에 착수해 도우미 공급업체 업주등 10명을 적발, 보도방 업주 고모(여, 40)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생활광고지에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등 17명을 고용, 신제주 일대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등에 도우미를 공급하고 도우미들이 받은 봉사료중 5천원 상당을 소개비, 수송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또 고용한 도우미들의 기거할 숙소를 마련해주고 이들로부터 숙소비 명목으로 월15만원 상당을 받아 왔던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한꺼번에 적발된 유흥, 단란주점 업주 이모(여, 54)씨 등은 이들로 부터 도우미를 공급받아 불법 영업을 해온것으로 드러 났다.

아울러 사채업자 김모(남, 28)씨와 장모씨는 선불금이 필요한 도우미들에게 고리의 일수를 대출해주고 무려 연60%가 넘는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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