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오는 2023년 4월에 제도시행 기한이 만료된다.

내년 4월이면 만료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도를 보완해 존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19일 진행한 도정질문 첫 날에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도 폐지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오영훈 지사가 이 같이 답했다.

송창권 의원은 "이젠 이 제도를 연장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에 5억 원을 투자해서 영주권을 확보한다는 건, 과거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거나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투자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던 궁여지책"이라며 "지금도 이걸 얘기해야 한다는 건거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최근 용역을 통해 이 제도의 한도를 5억에서 10억, 15억 원으로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같던데 그러지 말고 폐지해야 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적한 바 일리가 있으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투자자들의 상향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고, 명칭 변경도 필요할 거 같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아니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이민 정책 자체의 기조를 바꿀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오 지사는 "그래서 신성장 투자이민제도라고 해서 석·박사 인력 등 기술을 가진 분들이나 신성장 관련 기업 종사자들이 오게 됐을 때 이 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기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후 발언은 의원 1명당 제한된 질의시간 초과로 더는 이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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