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렌터카 수급조절위, 적정대수 2만 8300대로 완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년간 재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에선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올해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2년간 재연장된다.

지난 등록제한사항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 등록과 변경등록이 제한되며, 제주도 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신고 등의 제한도 포함된다.

다만, 지난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감차목표를 완료한 업체 간 사업용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는 등록제한 예외사유로 뒀다. 

렌터카 수급조절 적정 공급 규모는 2만 8300대로 봤다. 현재 등록대수(2만 9800대) 기준보다 1500대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렌트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용역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코로나19 반영 등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광교통수단 분담률 적용 시 적정대수는 2만 8180대에서 3만 654대로 분석됐다. 

허나 이를 두고 제주도의회에선 지난 19일 도정질문을 통해 겨우 1000여대를 감축하는 것으로 렌터카총량제 실시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현행법 상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령 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순차 감차에 나설 계획"이라며 도내 렌터카 회사와 협의를 거쳐 감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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