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시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구좌·조천지역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2018년 이후 등록,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정기검사가 의무화되면서 검사 대상은 확대됐으나 관내 이륜자동차 검사소 8개소 중 5개소는 동 지역에, 3개소는 서부 읍·면 지역에 국한돼 있어 사실상 동부 지역은 검사가 수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검사는 구좌․조천지역의 중․소형 이륜자동차 중 올해 정기검사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28대를 대상으로, 배기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와 소음(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을 검사한다.

검사 일정은 ▲9월 27일(화) 구좌읍사무소 주차장 ▲9월 28일(수) 조천체육관 주차장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을 준비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 중 상당수가 고령으로 원거리 이동 시 안전사고 우려 및 검사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해 출장검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걸쳐 총 2회의 출장검사를 실시해 구좌·조천지역 이륜자동차 40여대를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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