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엔 부득이한 공공시설 외엔 설치 제한
사업자, 사업부지 50% 이상 소유권 확보도 못해 규정 충족되지 않아 최종 반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우도와 제주본섬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종점부인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제주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 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반려 사유로, 제주도정은 관련 법에 따라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선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가 제한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당 케이블카 노선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포함돼서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해당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본섬과 우도 간에 도항선, 항구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만큼 사업자의 주장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자는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50%이상을 소유해야 하나 현재 그러지 못했다는 점도 반려사유에 더해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도시·건축, 교통, 환경, 농업, 수산·해양, 문화재 관련 부서들이 모여 총 2회에 걸쳐 검토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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