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조례안 입법예고, 26일까지 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16일에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공포)'과 같은 법 시행령(2022.9.13.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필요 규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도정에선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답례품 선정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5월에는 답례품 선정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6월에는 제주사랑 기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제주연구원)를 통해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을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할 계획이다. 

제주도정은 기부금 유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수립하고, 재기부 및 기부자 외연 확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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