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참여환경연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위법' 기자회견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주민대표와 시민사회 추천자 협의회 구성에 없었다"
"특별법으로 환경부장관 권한 위임받은 제주도정, 불법과 탈법 포장"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위법'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의 꼼수를 지적했다. ©Newsjeju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위법'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의 꼼수를 지적했다. ©Newsjeju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두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은 당연히 무효라는 소견이다. 

21일 오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위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홍영철·이학준 공동대표에 따르면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위원은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두도록 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 측은 "주민대표 등을 누락한 사안은 명백한 위반으로 사업은 전면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민간전문가 추천 역시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성시에서 벌어진 유사한 사례로 2018년 4월 환경부에서 회신받은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것은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미리 의견을 듣고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적법하게 위원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는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정의 위법한 꼼수를 지적한다. 

제주도는 특별법 특례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환경부장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위임받았다. 

2017년 1월5일 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내용은 협의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과 승인부서 및 협의부서 관계 공무원으로 둔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의원 중 환경단체소속 위원 1명을 포함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민간전문가로 대체 가능하다고 명시해놨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환경부장관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서 상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명시된 내용을 자의적으로 어기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침을 세워 진행할 수는 없다"며 "이것은 권한 위임을 넘어선 탈법으로, 제주도정은 2017년 제정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으로 자의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절차를 어긴 사안에 대해 추가 소송과 헌법소원도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한편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이다. 사업 규모는 76만4,863㎡에 약 8,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다. 승인기관은 제주시청으로, 사업시행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5개사)이다. 

주택건설계획안에 명시된 건축면적은 1만8,098.87㎡로 분양형 1,467세대와 임대형 163세대 등 총 1,63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높이는 지하 2층에 지상 15층이다.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 8월 최초 결정됐다. 이후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을 앞두고 2019년 11월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 공고'에 나서며 불을 지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수많은 논란이 제기됐었다. 제주도정이 해당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공시지가가 급상승했다는 의혹과 함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된 환경, 하수, 교통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다. 

현재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제주판 대장동 개발사업'이라는 의혹과 비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배경은 개발 사업자가 공익적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한 '특혜'를 받았고, 분양으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얻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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