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 종합건설 대표 A씨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현장 책임자 등은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제주경찰청, 사고 관련자 4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송치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제주대학교 생활관(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굴뚝이 무너지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굴삭기를 덮쳤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제주대학교 생활관(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굴뚝이 무너지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굴삭기를 덮쳤다. 

올해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건물 붕괴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 관련자들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제주지역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됐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철거공사 원청 모 종합건설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올해 2월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대 생활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철거 작업 중 무너지는 굴뚝 잔해가 굴삭기 운전석을 덮쳤다. 이 사고로 굴삭기 운전자 B씨(50대. 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제주경찰과 노동부는 지난 3월2일 철거 건설사와 발주처, 현상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고용노동부는 모 종합건설 대표 A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현장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인 등은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과실 여부를 살펴본 제주경찰청은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된 이들은 작업 계획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거나 사고 당시 현장 책임이 부실한 혐의 등이다. 현장소장 등 4명은 모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안전이나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4월 물류창고 화재사고, 2020년 5월 모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 등 산업 재해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으로 이뤄졌다. 

적용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법인이나 기관 및 50억원 이상의 공사 등이다. 2024년부터는 개인사업주와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등도 범위를 넓혀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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