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사)' 혐의 적용

▲ 제주 평화로에서 교통안내 작업을 하던 20대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Newsjeju
▲ 제주 평화로에서 교통안내 작업을 하던 20대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Newsjeju

제주 평화로에서 교통안내 작업에 나선 20대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김모(50. 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11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평화로 3고성교에서 화물차(8.4톤)를 운전하다가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화물차는 전도 직전 중앙분리대 공사로 인한 차선 유도 안내 작업을 하던 임모(28. 남)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임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긴급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가 터지면서 방향을 잃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이어가 터진 이유는 화물차량이 도로 우측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김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연석을 충격한 이유에 대한 조사 등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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