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내년도 제주지역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075원으로 결정되자, 이를 철회하라고 22일 촉구했다.

민노총제주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생활임금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이번 제주도의 생활임금 결정은 물가 인상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생색내기식 생활임금 책정"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제주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전체 가구 기준으로 350만 7630원이나 된다"며 "제주도정이 개발한 생활임금 산정모델에선 3인 가구의 가계지출도 월 466만 5000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생활임금인 231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민노총제누는 "제주가 전국 최고의 물가,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을 고려해 최소 1만 2000원 이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러면 생활임금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거냐"고 꼬집었다.

민노총제주는 "제주는 언제까지 물가 인상률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경제가 어렵다는 사용자 단체의 핑계만 반영하는 생색내기식 생활임금 책정을 반복할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노총제주는 "이번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에 매우 유감을 표하고, 생색내기로 결정한 금액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오영훈 지사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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