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자 신용‧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문제 재발 방지로 금융생활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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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권한대행 김정숙 수석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개인회생‧파산자 대상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도내 개인회생‧파산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채무 문제 재발 방지를 통한 금융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신용‧금융교육'은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의 내용을 주제로 이뤄진다. 개인회생·파산 이후 안정적인 금융 생활 지원이 목적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측은 그동안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 10곳과 연계해 교육에 나서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10만여 명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한 교육을 제공했다. 올해 상반기 수강생 89.2%가 교육에 만족했고, 89.4%는 실생활에 도움이 됐다는 설문 조사도 집계됐다. 

이재연 위원장은 "개인회생 파산제도 이용자가 채무 문제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금융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눈높이에 맞는 맞춤 교육 제공으로 효과성을 높이고 전국 법원으로 신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미실시 중인 법원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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