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A씨 "1년 넘게 부친을 방치한 공립요양원 노인복지법 위반이자 학대"
공립요양원 "2021년부터 보호자에 상황 설명, 올해까지 주기적으로 알렸다"
노인전문보호기관서 '학대' 여부 파악 중···서귀포경찰도 사실 관계 확인 나서

▲ 서귀포공립요양이 입소자를 장기간 방치해 무릎이 괴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호자 측은 노인복지법 위반 주장하고 있고, 공립요양원 측은 "지난해부터 보호자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억울함을 내세웠다 / 사진출처 - 제주도청 신문고에 보호자 게시 ©Newsjeju
▲ 서귀포공립요양이 입소자를 장기간 방치해 무릎이 괴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호자 측은 노인복지법 위반 주장하고 있고, 공립요양원 측은 "지난해부터 보호자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억울함을 내세웠다 / 사진출처 - 제주도청 신문고에 보호자 게시 ©Newsjeju

제주 서귀포 공립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를 장기간 방치해 무릎이 괴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방치는 사실과 다르고, 보호자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엇갈리는 주장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23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일 보호자 A씨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번 논란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9월21일자로 <서귀포공립요양원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보호자이자 고소인이 올린 글에 따라면 추석 전날 요양원에서 "열과 저혈압 구토증상으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

A씨는 요양원 관계자와 함께 80대 입소자인 부친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에서 부친의 무릎에 감겨있던 붕대를 풀었을 떄야 괴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자신이 인지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보호자 A씨는 "공립요양원에서 환자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요양원은 무릎 상태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또 "1년 넘게 부친의 상태를 모른다는 것은 스스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방치와 방관 역시 노인학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A씨가 제주도청 신문고에 올린 글은 9월21일자로, 경찰에 고발장은 하루 전인 20일 제출했다.

▲ 제주도청 신문고에 올라온 글 갈무리 ©Newsjeju
▲ 제주도청 신문고에 올라온 글 갈무리 ©Newsjeju

서귀포공립요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A씨는 추석쯤 부친의 무릎 괴사 상태를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요양원은 최초 상처를 2021년 3월 발견했다.

공립요양원은 지난해 5월28일 욕창으로 전환 위험성이 있어 보호자에 연락해 병원 진료를 권유했다. 같은 해 9월2일쯤에도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병원 진료를 재차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12월쯤은 보호자 부친의 상처가 확대돼 정형외과를 찾아 진료하고, 올해까지 여러 차례 보호자와 연락하는 등 지속적인 응급 발생 상황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즉, 방치하지 않았고 보호자에 상황을 수시로 알리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서귀포공립요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주장이다. 

공립요양원 관계자는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지난 20일 간호기록, 어르신 관찰일지, 응급상황기록부 등을 가져가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불거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보호자가 제출한 '노인복지법' 위반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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