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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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터넷 방송 BJ가 진행하는 실시간 대화 채팅방에 음란한 글을 올린 현직 해양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가 적용된 A경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할 파출소 소속인 A경장은 올해 5월 인터넷 방송 BJ가 활동하는 라이브 채팅창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BJ 진행자는 A경장을 비롯해 음란 글을 올린 대상자를 모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이뤄지자 A경장은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진행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장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대신 성폭력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받도록 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경장을 대상으로 이달 초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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