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29일 오전 0시부터 강원지역에 이어 경기지역의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강원 지역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8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돼지농장(3015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에 경기 지역도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반입가능하고, 수입 축산물은 신고나 가공횟수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경기 김포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지침에 의거해 도외 돼지 및 생산물을 전면 반입금지하고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질병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강원·경기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응해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및 7대 방역시설 등의 조기설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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