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총 3774ha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전수조사

제주시는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최근 5년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또는 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 2974ha ▲농업법인 소유농지 329ha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59ha 등으로 총 3774ha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지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여부 및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와 농막의 적법 이용여부 등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보조인력을 채용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업무집행권자인 농업인 비중(3분의 1이상의 농업인),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업법인 자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 청문절차를 통해 농지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명령 등의 단계별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제주시는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모든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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