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초지 조성지 관리실태조사 착수
9월 30일 기준 8,667.9ha 내 농작물 재배 등 불법 행위는 엄격한 처벌 적용

제주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오는 30일 기준으로 한 달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번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간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초지의 형태별 이용상황(개량목초지, 사료작물재배지, 축사 등 부대시설, 미이용 및 불법전용 등)에 대해 현지 출장에 의한 전수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농작물 과잉공급 방지로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 초지조성지는 2021년 9월 기준 8667.9ha로 전국 초지면적 3만 2388ha의 26.7%, 도 1만 5637.9ha의 55.4%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제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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