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9월 29일부터 5부제, 오프라인 10월 4일부터 2부제 운영
올해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및 보상수준 그대로 유지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29일부터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❶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❷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❸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❹'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지원대상 업종 사업자다.

제주도 내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으로 2만 2800여 업체가 해당된다. 허나 1분기까지 지급대상이던 일반학원, 독서실,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2분기 방역조치 이행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은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부제로, 오프라인은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2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와 2부제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월 10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내 행정시(경제일자리과)에서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제주도정은 시스템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1분기 및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12일간 일시 중단된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신청·접수 중에도 2022년 1분기와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2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지난 4월 17일에 종료됨에 따라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되며,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및 보상수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7월 7일 개정 공포된 '소상공인법'을 근거로 지급되고 있다. 제주도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에 1만 4232개소 505여 억 원 ▲4분기 손실보상으로 1만 5256개소 460여 억 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에 1만 1767개소 553여 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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