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코로나 여파로 방역 수칙 차원에서 거리두기가 시행된 시기 유흥업주에게 정보를 흘린 전직 경찰관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대에 올랐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뇌물공여', '수뢰후 부정청사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3. 남)씨 등 9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경위 강모(54. 남)씨는 유흥업자 김모(53. 남)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로, 930만원의 돈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강씨는 지난해 경찰 공무원 신분이 '파면'됐다. 

제주시청 공무원 송모(55. 남)씨는 2021년 4월19일 유흥업소와 관련해 112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송씨는 유흥업자에게 '손님을 나눠서 받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송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나머지 피고인 7명은 코로나 유행 시기(2020년 12월)에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장을 운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전직 경관찰 강씨와 유흥업자 김씨에게게 징역 4년 형량을 구형했다. 시청 공무원은 징역 1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각 벌금형이다. 

변호인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라는 취지의 메시지로 청탁이나 대가는 없었다"면서 "전직 경찰관이 수수 받은 돈 역시 비교적 소액"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11월3일 선고재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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