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구형
피고인·변호사 "고령의 나이, 선처 바란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버스 기사 눈을 찌르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여러 사건을 저지른 70대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 조모(74. 남)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5월 서귀포 소재 호텔을 찾았다가 '투숙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약 50분가량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올해 7월30일은 도내 교통버스를 탔다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운전자의 말을 듣고, 손가락으로 두 눈을 찔렸다.

이튿날인 31일은 중문파출소를 찾아 경찰관에게 감식초 등 전달을 시도했다. 경찰관이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두 차례 얼굴을 가격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버스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은 맞지만, 진짜로 눈을 찌르려던 것은 아니었고 어쩌다가 살짝 스치게 됐다"며 "경찰 폭행은 선의의 선물 거절로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쌍방 폭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고령의 피고인이 남을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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