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공모 응시자격 사전공작 의혹에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십자포화

▲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 ©Newsjeju
▲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 ©Newsjeju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로 지명된 이선화 전 제주도의원이 29일 실시된 인사청문에서 청문위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의 대표 업무인 마이스(MICE) 산업과 관련성이 전무하다보니 주로 전문성이 결여된 후보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으며, 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도의원을 두 번이나 했으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느닷없이 오영훈 지사를 지지한 것 때문에 '보은인사'와 '배신자'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게다가 ICC가 대표이사 공모를 내면서 응모자격을 슬쩍 바꿔 이선화 후보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사전공작 의구심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먼저 이선화 후보자가 과거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갖고 두 번의 의정활동을 한 뒤 올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9일을 앞두고 오영훈 지사 지지선언에 동참한 이유를 캐물었다.

이선화 후보자는 "분에 넘치게 보수 진영의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당시 범보수 진영 124명과 함께 지지선언하는 자리에 나갔었는데, 그 분들이 제 지역구에서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라 함께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정치는 철학과 이념을 갖고 하는 거라 쉽게 바꿀 수 없다. 물론 배신자나 기회주의자들에겐 이런 게 중요치 않겠지만, 자리 보장을 위한 게 아니었나 싶다"며 "탈당 없이 오 지사를 지지했던 건 당 차원을 넘어 도민을 기망했던 행위"라고 일갈했다.

▲ 강상수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 ©Newsjeju
▲ 강상수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 ©Newsjeju

이어 강 의원은 ICC 대표이사 공모문 자격조건이 지난해와 올해 달라졌다며, 사전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ICC는 2021년에 있던 자격조건 중 '단, 대학교수는 교수직을 휴직 또는 사퇴한 경우에 한하여 선임 가능'하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2022년에 '경영·경제 및 관광산업에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이 "누구를 염두에 둔 조항이냐"고 따져 묻자, 이 후보자는 "대학 겸임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긴 한데, 대학교수로 인정받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답변으로 피해가려 했다. 즉, 이 후보자가 대학교수 신분을 유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ICC가 이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한 강 의원은 "2021년 응모자격 기준으로 보면 이 후보자는 그 어떤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허나 2022년에 '경영·경제 및 관광산업에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응모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건 이 후보자를 대표이사로 만들기 위한 사전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가 "전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을 뿐"이라고 호소하자, 강 의원은 "주변에서 이 후보자를 대표이사로 만들기 위한 공작"이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강상수 의원은 이선화 후보자가 2005년에 취득한 3필지의 농지가 '투기성'이 짙다고도 의혹을 던졌다.

강 의원은 "매입한 후 10년만에 땅값이 405%나 올랐다. 누가 봐도 투기 목적 의구심이 든다. 최근 3년간 흔적을 보면 한 곳에 대파를 심어놓은 게 전부다. 허나 대파는 밀식재배해야 한다"며 관련 사진을 들어보였다.

강 의원이 "대파는 이렇게 간격을 띄워놓고 심지 않는다. 이건 농지법 위반을 면피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제가 농업인이 아니라 잘 모른다"고 피해갔다.

그러자 강 의원은 대파 밭떼기 매매계약서를 들어보이며 누가 사인한 것이냐고 따졌다. 필체가 다르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남편이 대신 썼다고 했다가 자신의 필체 같기도 하다며 갈팡질팡 했다.

이에 강 의원은 "농지법 상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 1년 중 90일 이상을 경작해야 하는데 농사를 본인이 안 지었다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며 "게다가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교롭게도 매매계약서 금액이 딱 120만 원"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가 "제가 농사를 못 지어서 친척 분들이 나서서 해준 것"이라며 면피하려하자, 강 의원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렇게 모른다고 잡아 뗄 일이냐"고 일갈하자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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