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혐의 인정했지만, 피해 회복 없고 문서까지 위조했다"
실형 판결 불복한 피고인 2명, 항소 나서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도내 청소년문화단체를 만들고 보조금을 횡령한 대표 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했지만, 항소에 나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와 김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씨는 도내 모 청소년문화단체 대표고, 김씨는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년 6월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지방보조금 27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행정시가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허위 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보조금 대부분을 사적으로 소비했으나 피해 회복도 없을뿐더러 범행 은폐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고 실형 사유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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