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 행패를 부린 60대가 현행범 체포됐다. 

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0대. 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9월27일 오후 1시30분쯤 관내 모 응급실을 찾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의사 이마를 손가락으로 치면서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동을 피우던 A씨는 현장 출동에 나선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우선 가족에게 인계 조치했다"며 "조만간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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