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판정위원회, 지난달 29일 '일반 사례' 판정
10월4일 공립요양원 측에 문서 발송돼
서귀포경찰서 고발 수사는 진행 중

서귀포공립요양이 입소자를 장기간 방치해 무릎이 괴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호자 측은 노인복지법 위반 주장하고 있고, 공립요양원 측은 "지난해부터 보호자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억울함을 내세웠다 / 사진출처 - 제주도청 신문고에 보호자 게시
서귀포공립요양원이 입소자를 장기간 방치해 무릎이 괴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호자 측은 노인복지법 위반 주장하고 있고, 공립요양원 측은 "지난해부터 보호자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억울함을 내세웠다 / 사진출처 - 제주도청 신문고에 보호자 게시

제주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를 장기간 방치해 무릎이 괴사했다는 내용의 논란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방치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4일 공립요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노인보호전문기관' 측은 판정위원회를 열고 학대나 방치로 인한 무릎 괴사가 아니라는 '일반 사례' 판정을 내렸다. 

일반 사례는 노인학대 의심 신고접수가 들어왔지만, 학대 혹은 위험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판정위원회의 결론은 서귀포시청을 통해 금일 공립요양원 측에 문서로 발송됐다. 

판정위원회는 학대는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공립요양원 측에 기관 보호자들과 원활한 소통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보완하라는 내용의 개선도 주문했다. 

앞서 이번 논란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9월21일자로 <서귀포공립요양원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보호자이자 고소인이 올린 글에 따라면 추석 전날 요양원에서 "열과 저혈압 구토증상으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

A씨는 요양원 관계자와 함께 80대 입소자인 부친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에서 부친의 무릎에 감겨있던 붕대를 풀었을 때 괴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자신이 인지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보호자 A씨는 "공립요양원에서 환자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요양원은 무릎 상태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또 "1년 넘게 부친의 상태를 모른다는 것은 스스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방치와 방관 역시 노인학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A씨가 제주도청 신문고에 올린 글은 9월21일자로, 경찰에 고발장은 하루 전인 20일 제출했다.

제주도청 신문고에 올라온 글 갈무리
제주도청 신문고에 올라온 글 갈무리

보호자 A씨 주장에 서귀포공립요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추석쯤 부친의 무릎 괴사 상태를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요양원은 최초 상처를 2021년 3월 발견했다.

공립요양원은 지난해 5월28일 욕창으로 전환 위험성이 있어 보호자에 연락해 병원 진료를 권유했다. 같은 해 9월2일쯤에도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병원 진료를 재차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12월쯤은 보호자 부친의 상처가 확대돼 정형외과를 찾아 진료하고, 올해까지 여러 차례 보호자와 연락하는 등 지속적인 응급 발생 상황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즉, 방치하지 않았고 보호자에 상황을 수시로 알리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서귀포공립요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주장이다. 

공립요양원 관계자는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지난 20일 간호기록, 어르신 관찰일지, 응급상황기록부 등을 가져가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불거져 당혹스럽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학대가 아니라는 '일반 사례'로 결론 내면서, 의혹은 경찰 수사만 남겨놓게 됐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양쪽의 주장이 너무 상반된다"며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요양원 측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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