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포기
재판부, 5일 화해권고 최종 결정... 마을회 "사실상 원고 패소"

# 마을회 "오영훈 제주도정, 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 이번만큼은 불허해야" 촉구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가 23일 제주도청 앞에 집결해 이날 진행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의 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 지난해 11월,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가 23일 제주도청 앞에 집결해 이날 진행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의 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빚어진 사업자와 마을회 간의 소송에서 최종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이후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5일부로 확정됐다.

이에 선흘2리 마을회 측은 이번 결정이 '화해권고' 형태를 띄고는 있지만 사실상 원고의 원고의 패소나 다름없다고 적시했다.

마을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업자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건,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결국 이는 주민들을 겁박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행정이 내린 변경승인 부결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건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마을회는 (주)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에게 선흘2리 주민들과 이장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마을회는 "아직 사업자 대표가 마을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며 "여전히 마을회는 사업자의 지원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을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장 측근들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테마파크 사업에 찬성했던 이들은 지난해 초 '이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어 마을회 전 이장의 친인척을 통해 '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항소했다. 이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0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마을회는 "이장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사실상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이익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감당하면서 소송을 이어가려는 배경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소송 대리인의 이전 이력을 보면 사업자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마을회는 "만약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이라면 여전히 사업자 측이 마을자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자 측에 명백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마을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동물테마파크의 사업기간을 행정에서 더는 연장해줘선 안 된다고도 주문했다. 이미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1월에 한 차례 1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상태다.

이 때문에 마을회는 "만일 올해에도 또 연장해준다면 사업을 성사시키고자 또 어떻게 주민들을 겁박해 올지 모른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등 명백한 불법적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반성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선 오영훈 제주도정이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