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비닐, 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추가

제주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봉투·쇼핑백 등을 식당·카페, 대규모 점포, 도매·소매업,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억제와 무상제공이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당, 카페에서 사용이 가능했던 종이 재질의 컵·접시·용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11월 24일부터 매장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1회용 봉투·쇼핑백 규제도 강화돼 제과점, 종합소매업(편의점 등)에서는 사용금지, 음식점 및 주점업, 그 외 도·소매업(33m2 초과)에서는 무상제공이 불가하다.

1회용 우산 비닐 규제도 신설돼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도 사용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소의 규모와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5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로 세분화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종에서는 바뀌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미리 대비하고 환경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키워드
#1회용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