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28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어업인수당을 11월 중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주도에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 1인당 연 4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건강법 상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순 가입이력자는 제외)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 때 어촌계장, 수협장 등 확인을 받은 어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신청 접수한 건에 대해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수당 40만 원을 탐나는전 카드 충전으로 지급된다.

어업인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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