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부터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문자, 사진 등을 주고받는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민원인은 메시지 확인 후 문자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행정기관에서 안내 사항 등을 문자로 보내면 민원인은 문자메시지 수신은 가능하나 발신은 할 수 없어 전화, 메일, 팩스 등을 통해 회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바로 답변(사진 첨부 등)할 수 있어 편리해지고, 행정기관 또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복지, 교통 분야(자활대상자 증빙서류,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결과 접수 등)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다양한 행정 업무에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양방향 문자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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