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식용개 1만 7000마리 사육 중이나
도축행위에 대한 관련 법 규정 없어 합법 or 불법 판가름 힘들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와 환경, 간축, 토지 분야 등에 대해 관계부서간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동물학대 사건 등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사육농장에서의 분뇨처리 문제나 건축 형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동물방역과와 자치경찰단, 각 행정시 축산 및 환경, 건축, 토지 인허가 분야의 부서 공무원들로 이뤄진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2개 팀 30명으로 이뤄진 점검반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개 사육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개 사육농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신고된 61개소 중 휴업 중인 22개소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39개소다. 제주시는 24곳, 서귀포시가 15곳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동물보호)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 ▲(환경)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등 ▲(건축) 건축물의 불법 개축, 증축, 용도변경 위반 여부 ▲(토지) 농지를 타 용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 등 개 사육농장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내용을 다룬다.

허나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동물보호 분야에서 동물학대 행위다. 일반적인 동물학대 행위야 관련 법에서 정한대로 단속이 가능하지만 식용개는 그렇지 않다.

현재 국내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에서 소나 돼지 등과 달리 식용개에 대한 도축 관련 규정이 없다. 소나 돼지 등의 가축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거해 도축이 이뤄져야 하는 반면, 식용개에 대해선 따로 정한 법률이 없다보니 '불법적인' 도축행위라는 게 없어 단속할 방법이 없다.

일반적인 동물학대 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식용개의 도축행위 중 개 사육농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하거나 잔인하게 도축행위를 한다한들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이렇다보니 실제 국내에선 합법적인 식용개 도축장이 없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려해도 개 사육농장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도축행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차를 알 수가 없는 상태다.

때문에 행정에선 식용개의 도축행위 가운데 살아있는 다른 개들 앞에서 도축을 한다거나 하는 등 '잔인하게' 이뤄지는 부분을 '동물학대' 범주에 적용시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제주에선 총 137건의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된 바 있으며,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31건에 달하는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신고 중엔 개인이나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한 식용개 도축행위도 포함돼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불법 행위 등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선 관련 T/F를 꾸려 전반적인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자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식용개는 총 1만 7000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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