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52% → 58%, 청소년한부모 60% → 65% 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제주시는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58%,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0%에서 65%로 상향해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득기준 상향은 한부모 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한부모 가족인 경우, 3인 가구 중위소득 52%(소득인정액 218만 1000원)에서 중위소득 58%(소득인정액 243만 3000원)▲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3인가구 중위소득 60%(소득인정액 251만 7000원)에서 중위소득 65%(소득인정액 272만 7000원)로 상향돼 보장대상자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52%이하 월 20만 원, 52%초과 58%이하는 월 10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60%이하 월 35만 원, 60%초과 65%이하는 월 25만 원 지원된다.

또한, 9월 말까지 한부모가족은 3123명·53억 8900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37명·52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정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소득기준 상향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시 언제든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한부모가족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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