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언어적·신체적·시각적 성희롱한 경찰관 '해임'
소청 통해 '해임' 처분에서 '강등'으로 번복
A경찰관 "강등도 부당하다" 행정소송 제기
1심, 2심 모두 '강등 소송' 기각 판결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신입 경찰관을 성희롱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까지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1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경훈)는 A경찰관이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자 B씨는 경찰학교 실습생 신분으로 2020년 초 제주도내 모 파출소에 배정됐다. 해당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책임지도관을 맡았다. 

A씨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언어적·신체적·시각적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제주경찰청은 2020년 9월 징계 의결을 거쳐 A경찰관에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에 불복한 A씨는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했다. 

처분 결과가 바뀌자 A씨는 2021년 3월10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강등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억울함을 내세웠다. B씨에게 성희롱을 하지도 않았고, 관련 조사에 나선 감찰관이 자백을 유도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B씨가 평소 A씨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성희롱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올해 1월24일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A씨의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는 신규임용 경찰관 피해자 B씨가 현장실습 2~3개월 만에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녹음을 해놔라"는 동료 경찰들의 조언을 듣고 B씨가 녹음해 둔 대화 파일은 가해 발언이 담겼고,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는 등 과도한 친밀감을 등을 보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2차 피해까지 입혔다"며 "소청에서 해임이 강등으로 감경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판결을 설명한 바 있다. 

계속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2022년 2월3일 항소에 나섰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의 항소 기각은 1심 재판부의 시선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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