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제주청 490건 신고 접수, 239건 처리
잠정조치 적극적인 제주경찰, 유치장 가두는 4호 비율 18%(44건) 전국 1위
과거 연예인 사생팬 위주인 스토킹 행위···이제는 거부의사에 반하는 행위 모두 '스토킹' 처벌
위험군 가해자 대상으로 교화 프로그램 나서는 제주경찰

▲ 제주경찰 사진자료 ©Newsjeju
▲ 제주경찰 사진자료 ©Newsjeju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있다. 제주경찰은 시행일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39건을 검거하면서 신고 대비 처리율 전국 1위에 올랐다. 제주경찰은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신고는 총 363건이다. 해당 수치는 인구 대비 전국 3위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같은 기간 제주경찰은 신고 건수 중 58%에 달하는 212건을 처리했다. 사건처리율과 유치장 유치율 두 분야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 처벌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논의됐지만 21대 국회에 접어들어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 20년 만이다. 

동종 법률 제2조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나 가족 등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면 스토킹 행위가 된다.

대표적인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과거에 시민들은 유명 연예인의 집 앞을 찾아가 기다리거나 몰래 침입하는 등 팬들의 일탈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식했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스토킹 행위의 범주는 넓어졌다. 통상적인 연인 관계 단절 뒤 매달림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 상관없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까지 모두 법률 위반 사항이 됐다. 

실제로 제주경찰은 올해 9월15일 A씨(50대. 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죄 혐의로 입건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의 친누나로 재산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동생 B씨 주거지에 허락도 없이 찾아와 차로 집 입구를 막는 등 행위에 나섰다가 '스토킹 처벌법' 혐의가 적용됐다. 

올해 8월11일 가해자 ㄱ씨(40대. 남)는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고, 전화를 수십회 시도한 혐의로 붙잡혔다. 갈등 사유는 채권 문제다. 

층간 소음에서 유발된 갈등이 스토킹 처벌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 2022년 2월11일 가해자 C씨(50대. 남)는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면서 문자와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학생이 교수에게 학교 제적 문제로 지속해서 연락한 사안도 스토킹 혐의가 포함됐다. 지난해 12월24일 L학생(20대. 남)은 피해 교수에 문자와 전화를 끊임없이 나섰다가 가해자 신분이 됐다. 

예시의 공통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반복적인 연락 시도 행위다.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동종 법률 제9조는 잠정조치에 따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잠정조치 내용은 ①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④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다. 같은 법률 제20조는 '잠정 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받도록 규정해 놨다.  

잠정조치 4호 유치장 유치는 최대 30일까지 허용된다. 제주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판단하고, 법원은 유치 결정을 내린다. 제주청의 유치율 전국 1위 달성은 스토킹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법률 시행 후 전국 최초 잠정조치 4호도 제주지역에서 나왔다. 

2021년 10월27일 전 직장동료 ㄷ씨(40대. 남)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ㄷ씨는 피해자 집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3회에 걸쳐 갖다 놓았다. 행위의 결말은 유치장 신세였다.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시행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제주경찰은 총 490건의 관련 신고를 받고, 239건을 처리했다. 이중 잠정조치 4호 처리 건수는 44건으로 18%다.  

제주경찰은 강도 높은 처벌 뿐만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한 시책도 나선다. 바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이다. 

이달 11일부터 시행된 교화 프로그램 대상자는 잠정조치 4호로 유치장에 유치된 가해자들이다. 이들은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등 명령을 위반하거나 재범 위험군으로 판단돼 엄격한 분리를 위해 유치장에 들어간다. 

경찰은 석방 전 유치자들의 동의를 얻어 재범 위험을 분석하고 교화를 위한 교육에 나선다. 프로그램은 14곳의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된다. 현재 10월 기준으로 도내 고위험군 가해자 5명이 유치장으로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경찰청은 도민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대처를 약속했다.

이상률 경찰청장은 "스토킹을 비롯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제주경찰은 더욱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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