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몸이 불편한 이웃을 지속해서 괴롭힌 6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피해자 A씨가 지체 장애로 거동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가했다. 

협박 사유는 보복이 목적이었다. 김씨는 A씨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절도와 주거침입, 모욕 등을 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불만을 품고 보복을 마음먹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욕설을 하지도 않았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은 둘 사이에 벌어진 앞전 사건의 사안들을 토대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세 차례 벌금형 등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지속된 폭언과 위협으로 집에 CCTV를 설치할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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