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업체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예정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2회 연속 위반한 사업장 두 곳에 대해 2차 개선명령 및 2차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소재 A업체(골프장) 및 B업체(숙박시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명령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처분명령 후 제주시에서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방류수 수질을 재차 측정했지만, 여전히 방류수 수질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지 않는 등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가중된 처분기준을 적용해 해당 사업장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처분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방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시설 소유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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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ka4yo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