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시청사.

제주시는 이번 10월 체납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집중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며,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예정이다. 

소액・단기체납자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전화 독려를 하고, 체납안내문 모바일 고지 대상을 확대해 주소지 불일치 등을 이유로 기존에 체납액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던 개인 체납자까지 안내・독려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즉각적인 징수를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여건에 맞는 징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0월 14일 기준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301억 9300만 원이고, 이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233억 3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7.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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