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3억 5100만 원(58.2%) 증가

제주시청사.
제주시청사.

제주시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807건 36억 7200만 원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1년에 적용했던 코로나19 경감율 50%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현재 상황을 반영 경감율이 21.36%로 결정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3807건, 36억 7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억 5100만 원(58.2%)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기준일인 2022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지서 수령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사용 등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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