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잠정조치에 '위치 추적' 도입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까지 신설한 법무부

▲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Newsjeju
▲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사진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Newsjeju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 법무부가 조항 손질에 나선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선책을 담아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지만, 관련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범죄는 올해 9월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가해자가 추가로 보복성 범죄로 살인을 택했다. 

제주지역에서도 잠재된 위험 요소가 동반된 스토킹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A씨(40대. 남)는 전 직장동료가 고소하자 불만을 품었다. A씨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놓고 오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

올해 3월 B씨(40대. 남)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잦은 전화와 주거에 침입했고, C씨(40대. 남) 경우는 헤어진 연인의 직장에 찾아가 시비를 걸었다가 잠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보복 범죄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검토해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칭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스토킹 유형 다수가 과거 연인이었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쉽게 단절을 못 하고 선처를 택하기도 했다. 

또 반의사불벌죄를 명목으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까지 저지르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법무부는 해당 부작용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도 포함한다. 

현행법 9조는 잠정조치에 따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내용은 ①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④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다. 

법률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주변 접근을 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접근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현실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접근금지 조치 강화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기로 했다. 

스토킹처벌 범위도 넓어진다. 종전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험을 가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SNS 등에서 타인 행세를 하거나 제3자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 

▲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사진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Newsjeju
▲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사진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Newsjeju

스토킹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신청과 전화, 문자를 못 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법정 형량을 상향한다. 종전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혹은 3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법무부 측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스토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논의됐지만 21대 국회에 접어들어서야 통과됐다. 약 20년 만이다.

동종 법률 제2조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나 가족 등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면 스토킹 행위가 된다.

대표적인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시행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총 490건의 관련 신고를 받고, 239건을 처리했다. 이중 잠정조치 4호 처리 건수는 44건으로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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