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8개월간 수요자 부담 금리 1.4% 적용
제주도 내 소상공인 평균 112만 원 가량 이자부담 경감될 듯

▲ 제주자치도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왼쪽)과 김애숙 관광국장이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체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확대 지원 긴급 조치를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자치도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왼쪽)과 김애숙 관광국장이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체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확대 지원 긴급 조치를 브리핑하고 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총 융자규모는 1조 5000억 원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제주도 내 약 3만 5000여 개의 소상공인들이 업체당 평균 112만 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99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95억 원이 추가된 394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이번 긴급 조치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한시적인 초저금리 융자로 영세사업자가 겪는 금리상승 충격을 완화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한 연쇄적인 휴·폐업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2.0%에서 2.8% 수준인 수요자 부담 금리를 1.4%로 지원키로 했다. 수요자 부담금리가 1.4% 이하인 경우는 기존 금리로 적용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자율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복권기금 전출금으로 25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있다. 올해엔 저신용자 및 임차료 특별융자·특례보증과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4386억, 1만 2740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기존 대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신규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70, 3371)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기금 이차보전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된다.

제주지역 산업구조에서 75%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가운데  관광사업체의 수요자 부담 금리는 지난 4분기 기준 2.69%로 올해 1분기와 비교할 때 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이번 지원을 위해 제주도정은 지난 18일 오영훈 지사 주재로 일자리경제·예산·기획·관광 관련 부서가 이차보전 및 수요자 금리 변경안 검토회의를 진행했으며, 19일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지사는 “국내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지역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적극 시행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찾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기금 수요자 금리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1.4%로 고정 적용된다. 지원 예산은 당초 135억 원에서 89억 원을 추가해 총 224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총 2200여 곳의 기금지원 업체가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관광진흥기금 기존 대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그 외엔 오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업 등 관광진흥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총 45개 업종의 관광사업체다. 융자추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온라인(http://thext.jeju.go.kr)과 제주도 관광정책과(제주도청 본관 1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까지는 10일 내외가 소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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