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물탱크를 옮기는 작업 중 밧줄이 끊기며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야기한 굴삭기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A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지난해 7월9일 서귀포에서 빗물이용시설 물탱크 설치공사에 참여했다. 

피고인은 당일 굴착기를 조종하면서 주변 평탄화 작업과 과수원 안에 있는 물탱크(3,000리터)를 농로 밖으로 옮겨 트럭에 싣는 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와 연결된 밧줄이 끊기며 주변에 있던 피해자 B씨(50대 .남)의 머리를 충격했다. 사고로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개방성 두개 골절 및 뇌실질 탈출 등으로 숨졌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수사당국은 직경 1cm에 불과한 밧줄을 물탱크에 연결했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사고로 종결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금고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