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입건
"왜 내 주차 공간에 차 세워" 만취 상태 범행
피해 차량은 빌라 거주자 아닌 것으로 알려져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자신의 주거 공간 주차장에 타인이 차를 세우자 홧김에 흉기로 파손행위에 나선 60대가 입건됐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61. 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쯤 노형동 모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흉기 다섯 자루를 손에 쥔 채 주차된 차량의 전면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로 차를 파손하는 행동을 목격한 행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세우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 차량은 해당 빌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주변에 일을 보러 왔다가 무단으로 주차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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