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운영 중인 총 개 사육농가 39곳으로 파악
적발된 24곳 중 3곳은 중대위반해 입건 수사... 나머지 11곳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예고 

▲ 합동점검이 이뤄진 제주도 내 개 사육농장. ©Newsjeju
▲ 합동점검이 이뤄진 제주도 내 개 사육농장. ©Newsjeju

대부분의 제주도 내 개 사육농장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부터 3일 동안 자치경찰단과 동물방역과, 환경 및 건축, 토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부서들과 제주도 내 개 사육농장에 대한 첫 현장 합동점검을 벌였다.

점검을 벌인 곳은 제주시 13곳, 서귀포시 15곳 등 총 28곳이며, 동물학대 행위 여부와 무단 사육시설 여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대상 28곳 중 무려 24곳에서 총 3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건축물과 관련해 경미한 게 대부분이었나, 3곳이 중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제주시 소재의 A 사육농장은 인근 300m 지점에 국가지정문화제인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보물 제1187호)이 있는 지역이라 애초 사육농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가축사육 시설이 제한되지만 버젓이 들어서 있다.

제주자치도의 해명에 의하면, 지난 2007년에 개정된 가축분뇨법 이전에 들어선 사육시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관련법 개정에 의거해 A사육장은 행정으로부터 사육신고에 따라 가축분뇨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허가되지 않을 것을 알고 검사신청을 하지 않고 여태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주도 내 개 사육농장. ©Newsjeju
▲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주도 내 개 사육농장. ©Newsjeju

제주시 B 사육농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개 사육시설 신고는 마쳤으나 토지 소유주로부터 퇴비 사용에 따른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 A사육장은 약 300여 마리, B사육장은 150여 마리를 사육해 왔다.

또한 두 사육장 모두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잔반(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져와 사료로 쓰고 있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주려면 음식물류 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사육장은 사육장 주변 곳곳에 배설물 등의 퇴비를 불법 보관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의 C사육장은 배출시설인 견사 27동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99개동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치경찰단은 A와 B사육장에 대해선 모두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C사육장은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입건,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축분뇨법에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수리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위승계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에선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사업장으로는 총 65개소가 등록돼 있으나, 이 가운데 22곳이 휴업 중에 있고 나머지 4곳이 행정에서 관리되고 있는 곳이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농장은 총 39개소로 파악됐다.

39개소 중 28곳에 대해 합동점검이 이뤄졌음에 따라 행정에선 나머지 11개소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읍면동 등을 통해 휴업 중인 22개소에 대해서도 무허가 사육시설 여부를 확인해 나가면서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28곳에 대한 점검에선 동물학대 행위가 발견되진 않았다.

▲ 개 사육농장. ©Newsjeju
▲ 개 사육농장.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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