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위원장, 조례 개정해 4.3 관련 2차 저작물 작성권 해제 주문

▲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Newsjeju
▲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Newsjeju

제주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선 4.3평화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은 24일 제410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꺼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4.3평화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활용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저작권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시책 수립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제주도정이 3년간 가지게 되는데, 실제 영화를 제작하려했으나 무산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며 "이 저작권 때문에 2차 저작권을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선정된 작품을 통해 4.3을 널리 알려야 하는데 저작자와 소통이 안 돼 오히려 저작권이 세계화, 전국화에 방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그간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어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강 위원장이 "무한정 활용하게끔 하는 게 4.3을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묻자, 고 이사장은 "마치 그리스 신화가 예술 문화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처럼 4.3 문학상 당선작도 영화 시나리오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그러자 강 위원장은 "그러면 이 조례가 다소 현실에 안 맞는 게 아니냐"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제한을 풀고, 조례 제정과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도정과 논의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4.3평화문학상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 11회째를 맞고 있다. 관련 법이 제정된 게 지난 2013년이며, 2018년에 한 차례 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에선 4.3문학상 수상작에 대해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수상작의 번역 및 각색, 영상물 등)이 도지사에게 3년간 귀속된다.

이러다보니 수상작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철남 위원장은 실제 제3회 제주4.3평화문학상 장편소설 수상작인 '댓글부대'의 영화화가 이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2차적 저작권'이라는 표현은 저작권법에도 없는 표헌이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옳은 표현이라고 강철남 위원장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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