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4700만 원 투입, 47개 지점

제주시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5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가결된 지점을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비 사업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47개 지점에 대해 이뤄지며, 사업비 4700만 원을 투입해 좌회전 허용 20개 지점, 유턴 허용 1개 지점, 횡단보도 신설 23개 지점, 횡단보도 폐지건 3개 지점에 대한 정비를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가결 사항 이외에 유관기관 합동점검 시 파악된 개선이 필요 한 지점에 대해서도 주행 유도선 설치, 유턴구역선 연장 및 정지선 변경 등을 통해 원활한 통행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방안이 도출 된 심의 가결 지점에 대해서 적기에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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