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및 산지 전용부담금 77건, 5억 8300만 원 환급 결정

제주시에서는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산지 전용부담금 77건, 5억 8300만 원을 환급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는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용부담금 환급 결정이 제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기한 만료 전 사전 안내(479건)로 민원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분기별 효력상실 건에 대해 대상자 확인 후 환급 절차 안내문 발송과 현장 조사를 거쳐 환급 결정 처리하는 절차를 새롭게 정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에 대해서도 대상자에게 안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환급 결정을 하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안내 및 부담금 환급 절차 시행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환급 결정통지 후 39건, 2억 3800만 원이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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