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저부 창구 상시 운영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해 11월부터 서귀포시청 제2청사(지하1층)에서 '21년 3분기부터 '22년 2분기까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특히, '22년 1분기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중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산정되며,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 기간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다.

손실보상 관련 문의 전화는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 또는 서귀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064-760-0851)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신청 대상자의 약 70~90%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 미신청업체는 현장 접수처 방문 또는 온라인(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신청을 통해 신속히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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