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25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조치
조합 내 여행 모임에 개인 돈 30만원 찬조 혐의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 제주도 내 43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내년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찬조금을 제공한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2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는 도내 모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올해 5월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 여행 모임에 개인 명의로 현금 3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에 해당하는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함께해 달라"며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 금지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내년 조합장선거와 오는 12월15일 실시하는 제주도체육회장선거에서 선거 문화를 흐려놓는 행위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