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공무원, 피해 남성에 수 년 동안 집착 행위
경찰, 잠정조치 1호~4호까지 적용
가해자 유치장 신세, 직장은 직위해제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오래전 알고 지낸 남성에게 지속적인 집착 행위를 보인 40대 여성 공무원이 붙잡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잠정조치를 내려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 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피해자 B씨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고, 주거지에 찾아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인을 통해 몇 년 전 알게 된 사이로, 과거부터 집착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불송치 처분된 바 있다. 

계속된 A씨의 스토킹 행위에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규정을 토대로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내렸다. A씨는 4회 규정에 의해 현재 유치장에 있다.

동종 법률 제9조는 잠정조치에 따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잠정조치 내용은 ①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④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다. 

공무원 A씨의 스토킹 행위로 해당 기관은 직위해제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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