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 원 지원... 11월 16일까지 증빙서류 지참해 제주자치도 수산정책과로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 침체와 어획량 감소로 임금 하락 등 어려움에 처한 어선원을 대상으로 가계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 지원 대상 및 신청·접수 절차 등 지급계획을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매출액 감소로 ‘정부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받은 어선의 종사자(선원) 중 20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어선원으로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내국인)다. 1인당 3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타 시·도로 이주한 자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다른 분야)을 지원받은 경우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어업과 타 업종 중복경영자 제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승선실적 있는 어선의 선주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료(지급 실적확인서 또는 입금내역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은 어선의 선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상 고용계약서 등)를 지참해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현재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지원금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지원금은 관련법 고시에 따라 지정된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된 동 지역에 거주하거나, 동 지역에 거주하나 상·공업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64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이 접수되면, 제외대상 심사 및 자격 적격 여부 검토를 통해 11월 중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 및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생활과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차질없는 지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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