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중앙위원회, 지난 27일 제주서 첫 보상금 300명 대상 결정
"생존희생자 보상금 심의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 4.3중앙위원회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고 오는 11월부터 집행키로 했다. ©Newsjeju
▲ 4.3중앙위원회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고 오는 11월부터 집행키로 했다. ©Newsjeju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집행을 두고 빚어진 논란이 종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이 오는 11월부터 지급된다고 27일 밝혔다. 6월 1일부터 시작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1차 신청 이후 5개월여 만에 최종 결정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과 아픔을 고려하고 추가 자료를 근거로 지난 9월 27일 심의에서 보류된 보상금 등급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한 304명 중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300명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는 생존희생자 80명 본인 및 사망·행불자 220명의 민법상 청구권자다. 제외된 4명은 4.3관련 국가유공자 2명과 기존의 보상금 수령자 2명이다.

생존희생자 83명 중 후유장애자 78명에 대한 보상금은 현 생활상과 사진자료를 참고하고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에 따라 ▲9000만 원 13명 ▲7500만 원 41명 ▲5000만 원 23명 ▲제외 1명(4·3 관련 국가유공자)으로 확정됐다.

생존희생자 수형인 5명 가운데 3명은 집행유예로 4500만 원을 받게 됐으며, 개별 소송을 통해 형사보상 금액 9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2명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사망·행방불명자 221명 중 4·3 관련 국가유공자 1명을 제외한 219명의 희생자의 청구권자는 1763명으로 9000만 원의 보상금이 청구권자들에게 지급되며, 개별 소송을 통해 국가·형사보상 8000만 원을 수령한 1명의 청구권자에게는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실제 지급은 중앙위원회가 300명의 명단을 제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대로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들에게 ‘보상금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제주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청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보상금 결정통지문과 청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청구권자들은 통지문과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제주도정은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1차 보상금 신청자 1945명 중 1260명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내에 신청자 모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실무위원회를 열어 952명을 심사했으며, 10월 25일에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308명에 대해선 조만간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매월 심사를 진행해 연내에 올해 신청한 모든 희생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3중앙위원회도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연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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