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코올 0.063% 판단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적발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어선이 좌초돼 해양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선장이 입건됐다. 사고 원인이 음주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2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벽 4시44분쯤 삼양1동 인근 바다 서쪽 약 20m 인근 갯바위에 근해자망 A호(32톤, 승선원 11명, 추자선적) 좌초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출동에 나선 해경은 승선원 11명을 구조한 뒤 밀물 시간에 맞춰 이초 작업에 나섰다. A호는 당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항에 입항했다.

사고원인 조사에 나선 해경은 A호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에 나섰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으로 나왔다. 그러나 해경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판단, 선장에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제41조는 술을 마신 채 운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종 법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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